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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지번주소: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126-7 정우빌딩 3층
도로명주소: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14번길 1 정우빌딩 3층
위도(latitude): 37.2709084
경도(longitude): 127.00786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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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: 지원,대행>경호,보안
지번주소: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3 1007호
도로명주소: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256번길 7 1007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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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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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쪽 모두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.
네, 이혼 소송 중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법원에 양육비 지급을 위한 사전처분을 신청하면,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자녀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는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효하며, 소송 기간 중에도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
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.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,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권을 상실하게 됩니다. 따라서 협의이혼, 조정이혼, 판결이혼 등 이혼의 형태와 관계없이, 이혼이 성립된 시점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.